주민만족도 ‘보통’ 전문성 강화 ‘미흡’…제주 특행기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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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인성 전문위원 ‘특행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연구’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에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이 이관됐지만 주민만족도를 비롯해 전문성 강화 미흡,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 특행기관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효과적인 전략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행정학 박사)은 최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 방안’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했다.

현재 제주로 이관된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7개 기관이다.

도의회에서는 특행기관 주요 문제점으로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줄고 도비 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정부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전문위원은 특행기관 이관 실패 배경으로 지자체의 고유 자치사무와 정부기관 사무와 사무범위가 중복되면서 ‘자치권’이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특행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만족도 결과가 ‘보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특행기관 이관 이후 전문성 강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특행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예산확충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기관 전문성 강화와 이관사무 활용 등 정책 의지는 미흡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특행기관 이관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단편적 차원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분석된다”며 “특행기관도 ‘민주주의-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정책·행정 철학에 닿아 있어야 하고,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이란 주민과 지방정부가 이관된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더라도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제도와 제원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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