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대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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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근 지역서 비슷한 사고로 3명 사망·4명 부상
브레이크 이상 사고 끊이지 않아...5·16도로-1100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 여론

급경사를 이루는 산간도로가 많은 제주지역 특성상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일회성 조치만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 사고는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대형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 3명이 사망사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시 아라동 교통사고와 흡사하다.

당시 사고도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이상이 원인이었다.

대형 화물차량이 급경사를 내려오면서 풋 브레이크를 반복해 사용할 경우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은 ‘베이퍼 록(Vapor Lock)’이나 라이닝이 변질돼 브레이크가 밀리는 ‘페이드(Fa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16도로와 1100도로는 급경사의 내리막길이 많아 이 같은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내리막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제주도 등 관련기관들이 대책회의를 통해 긴급 제동 시설 설치, 과속 단속 강화, 도로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예산과 각 기관별 이해관계 등으로 대부분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사고위험구간이나 엔진브레이크 사용에 대한 도로 표지판 설치, 운수종사자 교육 등 일회성 대책에만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특정 도로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한 기준을 어떻게 할 지,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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