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차량 연쇄 추돌사고를 낸 4.5t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트럭 운전자 A씨(41)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을 몰다 1t 트럭과 부딪힌 뒤 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박모씨(74·여)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씨(29)와 이모씨(32) 등 3명이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김모씨(21·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심박동이 회복됐지만, 위독한 상태다.
또 1t 트럭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치고, 4.5t 트럭 운전자 등 5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5t 트럭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과도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할 때 생기는 마찰열로 인한 제동력 하락) 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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