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중국인 일당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국내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30대 A씨 등 중국인 일당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졸피뎀과 조피클론 등 마약류 6972정을 압수했다.
붙잡힌 중국인 일당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밀반입책, 공급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국내인 2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손을 대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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