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각종 업무협약 이행결과 사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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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협약 및 제휴 등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도보, 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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