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위해 온라인 사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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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원 넘게 배팅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으로 수십 여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77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이용, 중고서적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6만9000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1053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473회에 걸쳐 1억3043만원을 배팅하는 등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에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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