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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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4개 유형 시설 대상 특별점검 기간 운영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구상권 행사 등 적극 대응

제주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상황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시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시는 4월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고, 제주의 경우도 관광객 및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도내 확진자 증가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 이완에 따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 4차 유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34개 유형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키로 했다.

또한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제주시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전 방역 긴장감 강화 및 기본 방역수칙 정착 등 재유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별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위로 및 제도 개선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라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출입명부 관리에 소홀히 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주안심코드앱을 적극 이용하고, 시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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