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등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 수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카지노업 관리권 강화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9건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의 개념을 추가했다.
또한 주민조례 발안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했고, 도의회의 인사 독립권 강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 등 카지노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 순이익의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농어촌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했고, 환경영향평가 관리권 강화, 지하수 관리권 강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개정법률안 도민 공청회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거쳐 오는 7월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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