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치유농업으로 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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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치유농업으로 농촌의 사회적 역할 확대

허종민,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피로는 더욱 가중됐다. 건강한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치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치유 기능에서 그 답을 찾고 사회의 건강 회복, 증진을 지원하려고 한다.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인류는 내내 자연이나 농업을 이용해 안정을 찾아왔다. 그러다 치유가 불가피한 시대를 맞으며 그 개념이 명확해지고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제주에서도 치유농업은 이미 시작됐다. 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농가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은 의료·복지·교육 등과 융복합돼 다양한 방면으로 그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차별화된 제주형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형 치유프로그램을 휴식, 체험, 운동, 교육, 교류 중심형 등 유형별로 개발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치유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치유농업 운영지원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은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게 제주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농업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돌봄이 되고 농업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하호호’ 더불어 행복한 출산가정을 위해

오향숙,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나는 아이 셋을 둔 다자녀 엄마이고, 주민센터에서 출산 및 영유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임산부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육아 지원에 대한 정책을 문의하면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된다. 제주도는 출산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혜택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자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이나 무주택 가구인 경우에는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둘째아 이상 출산하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출산가정은 기저귀 월 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NEW 제주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자녀 혜택이 있음에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등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상담 통한 세금 고민 해결

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는 과세표준, 세율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어렵고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서귀포시는 고충 민원을 전담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상담과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서귀포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우편, 메일 제출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고민 해결이 가능하다, 마을 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세무사를 말하는데,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마을 세무사를 확인하고 전화 또는 메일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자신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복잡한 세무 고민을 미뤄왔다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또는 마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자.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자

김택균, 제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순찰대



우리는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근거로 처벌수준을 완화해 줬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인식이 주취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를 실수로 치부해버리려는 경향 때문이다.

경찰 업무를 하다보면 술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주취자들은 화풀이 대상으로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장시간 동안 지구대에 제 집 마냥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관공서주취소란’을 피우고,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시 폭행이나 욕설은 형사입건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해 관공서 내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제지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주취소란 행위는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자.

개인의 주량과 관계없이 폭음하는 음주습관, 술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직장문화, 술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우리의 음주문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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