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불구 도민 환원 업는 투자지구 개발이익 환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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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3일 ‘제주형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아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개발사업장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와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혜택에 대해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없다”며 “감면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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