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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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생존자들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는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난 후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는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불과 6개월의 신청기한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5년 정도의 소득 중 30%를 보전하기로 했고,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생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이뤄진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은 문제가 있다. 생존자들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지역에 트라우마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 소방호스로 승객들을 구조해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의 아내 김형숙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남편이 정신과 약 16일치를 복용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16일까지 아무생각 없이, 고통 없이 자고 싶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자들이 트라우마센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고 싶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이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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