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행정명령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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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이행
검사 여부 판단 어렵고 환자 거부감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이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13일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 의사, 약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하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유 받은 도민이나 관광객은 적어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해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약사는 검사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야 할 지 고민이고, 무작정 발열 유무 등을 물어보고 검사를 권고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행정명령을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기도 했다.

진단검사 대상자 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자가 동참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의원, 약국 방문자 가운데 다른지역을 다녀온 도민이나 관광객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1차 대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조치를 확정하고,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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