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감염 불씨 여전···道, 의·약사 검사 권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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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문 도민·자가 격리자·해외 입국자 확진
외국인 근로자 검사 실시···16일까지 진행 계획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벌금···2주 뒤 부과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 1명과 자가 격리자를 비롯해 해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 불씨는 여전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도민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을 다녀왔다.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13일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영국에 열흘 정도 체류했고, 독일을 경유해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온 외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14일 추가된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지난 13일 제주에 오자마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이주 노동자) 4(103, 111)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93명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14일부터 제주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의·약사는 48시간 이내 이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을 막겠다는 의도다.

·약사에게 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관광객들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46·49(진단검사), 81(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도 적용된다.

벌금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2주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14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백신 접종 완료자는 1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명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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