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위 내달 출범...초기 혼선 해결 과제
제주도자치경찰위 내달 출범...초기 혼선 해결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사무국에 2개과, 4개팀 운영
위원 7명 추천, 검증작업...행정,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 동거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보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2개과 4개팀으로 운영된다.

제주도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은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제주에서는 자치경찰과 함께 국가경찰의 사무 중 자치사무(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관리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 위원 중 1명인 사무국장(상임위원)은 3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현재 7명의 위원 후보 추천은 마무리됐고,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무국에는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를 두고, 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4급), 정책과는 국가경찰의 총경급이 맡게 된다. 사무국에는 18명이 근무하고, 국가경찰에서 3명이 파견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막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도관광협회 건물에 마련된다.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된 체제가 유지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돼 시행 초기 혼선도 예상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고 소방공무원(83명)과 코로나19 대응 인력, 국정시책 추진 인력 등이 늘어나면서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기존 6164명에서 6306명으로 142명이 증가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이 1272명에서 1297명, 의회사무처가 131명에서 135명, 직속기관이 1372명에서 1449명, 합의제 행정기관이 65명에서 80명, 제주시가 997명에서 1012명, 서귀포시가 803명에서 811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반면 읍·면·동은 1054명이 그대로 유지됐고, 사업소는 470명에서 468명으로 2명 줄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