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해상 밀입국·무사증 위반 관련 신고 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추방돼 재입국이 불가한 일부 외국인이 국내로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 들어오거나, 소형선박 또는 고무보트 등을 이용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해상 밀입국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거나, 여객선과 어선 등을 이용해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처럼 지역주민이 최초 발견해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밀입국, 무사증 위반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선박이나 항·포구·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수상한 고무보트 등을 목격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밀입국자와 조력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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