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12월 10일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 사업 이전에 사전 검토 단계부터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과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사업자가 개발 사업 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 검토단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와 협의 시 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제주도는 이번에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승인 절차를 구체화한다.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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