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두 딸이 몰래 술을 마셨다며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미성년자인 두 딸이 밤에 몰래 집을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양육태도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들도 처벌을 해야한다.
썩은 싹 자르듯이 두 딸은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