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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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었지만, 이번 상향 조치로 앞으로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서귀포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19년 1947건에서 지난해 26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3월 말까지 314건의 주정차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관내 각 초등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 홍보를 벌였다.

또 오는 4일과 6일에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서귀북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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