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모든 숙박시설 포함
환경보전기여금 모든 숙박시설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어촌 민박 등 야영장·캠핑장까지 검토
제주도, 지난달 30일 3차 워킹그룹 회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과 대상 숙박시설에 관광·휴양을 비롯해 일반숙박·생활숙박·농어촌 민박·유스호스텔 등 모든 숙박 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면 하루 5000원을, 숙박을 하게 되면 하루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디까지 부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진행한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호스텔 등 인원수에 따라 숙박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 명당 1500(1)이다

휴양콘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 휴양펜션 등 성인기준 객실 정원이 3명 이상인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00(성인 2명에 부여되는 기여금)에 더해 추가된 인원 수 마다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징수 범위를 호텔만 적용할 지, 모든 범위로 확대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번 워킹그룹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내 전 숙박업소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생법상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59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캠핑장과 야영장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광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캠핑장,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회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야영장과 캠핑장에 부과 여부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 주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인 2021-05-02 20:09:53
도민이 렌트카 이용시 하루5000원 내는 제도는 없는거죠??
이래가지고 렌트값이 비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