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무보험 차량 무더기 적발…전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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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기관과 특별수사
불법 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불법 운행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제주도민인 A씨(50)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자국으로 떠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사고, 명의 이전 없이 11년 동안 속도위반 등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 운행을 했다.

도민 C씨(45)는 신용 불량으로 차량 구매가 어려워지자 지인인 중국인 D씨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D씨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해왔다. 

도민 E씨(57)는 채무 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 이행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없이 불법 운행하다 F씨의 운행 정지 명령 신청에 덜미를 잡혔다.

명의 이전이 안 된 속칭 ‘대포차’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포차,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 3대와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자치경찰은 지난 3월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자 27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자치경찰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뒤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차들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왔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수사로 적발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운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중대한 물적, 인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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