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친박연대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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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대여금 명목으로 15억5천만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돈이 사실상 `공천 헌금'이며, 특히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것도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넣었다.

김씨는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첫 적용한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차용증을 받고 15억1천만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한편 양 당선자가 500만원을 건넨 손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소개비로 단 한푼도 받지 않았고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통장에 선거기간 중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으며 영수증 처리도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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