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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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 위임 사항 구체화 입법예고 공고...6월 24일 시행 전망
추가 진상조사.수형인 재심 사전 절차 담아...위자료 지원은 추가 입법 이후 반영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을 포함한 가운데 희생자 위자료(·보상) 지원 절차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추가 입법 이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4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지난 226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4·3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신설,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계획 수립과 결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 심의를 하게 된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 작성·발간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4·3위원회의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대상자 확인 등의 사실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도 정비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실종 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제주4·3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관련 행안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한 법 조항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보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담을 게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에 따라 추진 중인 배·보상 금액과 절차 등 연구용역이 끝나면 (하반기) 추가 입법 이후 거기에 맞춰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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