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주도 금고 지정 기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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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배점 오르고 지역재투자 실적 신설...하반기 심사 결과 주목

약 6조원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대출 및 예금금리의 배점이 높아지고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 금고 지정을 놓고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한 양자대결을 펼쳐온 가운데 올 하반기 있을 금고 지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뀌는 평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금융기관 마다 제시할 금리와 지역재투자 실적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자로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개정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기준의 개정이다.

제주도에 대한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대출 등의 금리 배점이 당초 18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고, 지역재투자 실적(배점 4점)이 신설됐다. 아울러 세입과 세출 등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도 21점에서 23점으로 상향됐다.

대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31점에서 26점으로 하향됐다.

제주도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금고 금융기관 결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3년으로 규정됐고, 올해 말이면 약정기간(2019~2021년)이 만료된다.

현재는 금고 1순위로 농협이 일반회계, 2순위인 제주은행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반회계는 4조9047억원, 특별회계는 9252억원 규모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말이면 3년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하반기 중에 도 금고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에 행안부 예규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 금고는 농협과 제주은행이 치열한 양자대결을 펼쳐왔다. 제주은행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를 관리했지만, 2003년부터 농협이 1순위로 올라서면서 18년 동안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금고 지정 조례에는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 평가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공고, 10월 평가 등을 거쳐 11월 초께 새로운 도 금고 금융기관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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