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이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 11명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세는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다.
권씨는 또 부하 병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하는 한편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보상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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