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으로 고소 당한 이유는?
외제차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으로 고소 당한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 백만원의 할부금 3개월 이상 연체되자 캐피탈 및 외제차 판매점 형사 고소
대포차로 거래된 후 일부는 담보대출로 사채업자에게 넘어가 회수도 어려워
경찰, 구속한 주범 3명은 충남의 한 교도소에서 범행 모의...모집책 등 12명 검거
대포차로 거래된 후 25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이뤄져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급 외제차.
대포차로 거래된 후 25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이뤄져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급 외제차.

외제차 수출 사기로 도민 120여 명이 총 190억원의 피해를 당한 가운데 3개월 동안 할부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캐피탈업체와 외제차판매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매달 100만~500만원의 차량 할부금을 갚지 못한 수 십명의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졸지에 피고소인이 됐다.

피해자 A씨는 “일가족 5명이 사기단에 속아 12억원에 달하는 외제차 12대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했으나 매달 500만원이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연체 3개월 만에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자 수 십명의 할부금 장기 미납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파악한 피해 차량 260여 대 중 현재 회수된 차량은 10여 대 머물고 있다.

사기단 일당은 외제차를 대포차로 제3자에게 팔았고, 대포차를 구입한 이들은 차량 1대당 2500만~30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넘기면서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외제차를 찾았으나 사채업자는 2500만원을 갚아야 차를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피해자 명의로 송부된 과속 및 주차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수 백장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 3명은 충남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외제차 구매 시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맹모씨(48)와 모집책 우모씨(49), 유령 무역회사 대표 함모씨(24)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나머지 모집책 1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맹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해주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외제차를 중동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 환급금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맹씨 일당은 대포차 업체에 피해 차량을 판매해 받은 돈의 일부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 할부금을 대납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뒤 생활비로 탕진했다.

맹씨 등 주범 3명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제주에서 외제차 수출 사기 범죄를 사전에 공모해 지난해 7월 유령 무역회사를 차린 후 그해 9월부터 도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사기단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외제차 판매장에서 직접 차량을 계약하고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는 은행에 거액을 예치한 당좌수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맹씨 일당은 고가의 외제차를 중동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면 2000만원 상당의 관세 차익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해 사장 행세를 했으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할부금 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체체와 경찰관서, 도로공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과속, 주차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피해자 대책위가 확보한 과태료 고지서만 수 백장에 달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체체와 경찰관서, 도로공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과속, 주차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피해자 대책위가 확보한 과태료 고지서만 수 백장에 달한다.
사채업체가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위임장. 막도장만 찍혀 있을 뿐 거래 당사자 이름과 금액은 표시되지 않았다.
사채업체가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위임장. 막도장만 찍혀 있을 뿐 거래 당사자 이름과 금액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