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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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음주 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오는 13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요건이 강화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된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페이스북, 맘카페 등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모두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전동 킥보드 대여 후 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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