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미화원 갑질·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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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강제 규정 없어 실효성 대책 요구도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는 ‘갑질’,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준칙이 마련됐다.

하지만 처벌 규정과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택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입주자의 선거권 규정 등이 보완됐다.

우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많지는 않다”며 “개정된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규약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선거권 규정과 겸임금지사항 등이 보완됐다.

‘입주자의 권리’ 중에서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소유자는 실제 입주한 세대의 선거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입자가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미입주 상태의 세대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와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의 장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할 때는 30일 이내로 이를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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