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6월 윤곽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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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중간보고회·보완 입법 과제 토론회 등 잇따라 예정
합리적 지급 기준 도출 관건...5촌 지급 여부·지급 방식 등 주목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자료(·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보완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조만간 보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본지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6개월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에 열리는 중간보고회는 비공개로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물 도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다음 달 초 4·3특별법 보완 입법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에 앞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4·3 유족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6월 중 연구용역 마무리를 당부했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올해 하반기 배·보상을 구체화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위자료의 성격,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게 된다.

지급 기준과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초 오 의원은 보상금 규모로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 민법상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4촌 이내 외에 5촌 인정 요구도 있어 확대 여부가 관심사다.

지급 방식과 관련 전체 일괄 지급,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순서나 고연령층을 우선한 순차적 전액 지급, 일괄 연금 형식의 분할 지급 등이 논의돼 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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