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휘둘리는 제주도...등록조건 아나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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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가격 인상, 정보 제공 비협조 등 문제 지속
제주도, 민간업체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없다 입장
골프장 신규 등록 시 '등록조건'에 관련 조건 제시
골프장심의위 가격 심의, 내장객현향 매월 제공 등
강성민 의원 "스스로 제시한 기준 모르면 직무유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요금 인상, 정보 제공 비협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골프장 관리 자체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고, 골프장들이 그린피는 물론 카트비, 캐디피 등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업체의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골프장들의 요금인상현황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의 내장객현황을 2019년까지는 매월 공개하다, 지난해부터는 분기별로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5월 중순인 11일 현재까지도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말 현황만 공개돼 있다.

골프장 내장객은 도내 골프산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관광정책은 물론 체납 등 세입업무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민간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료를 받기 위해 오히려 업체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본지가 확보한 등록체육시설업 신규등록 자료에는 골프장을 관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등록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 등록조건은 제주도가 골프장 등록을 받으면서 업체에 제시한 조건으로, 제주도는 이러한 근거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조건은 우선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에 요금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월별 골프장이용객 현황을 매월 제주도에 보고하여야 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인근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제주도에 적극적인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운영근거가 폐지돼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된 상태지만 골프장들의 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내 골프장의 요금 인상을 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등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골프장 등록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골프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제주도가 스스로 제시한 등록기준조차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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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1-05-13 19:05:32
미국이나 유럽의 골프장 잔디는 농약을 사용못해서 곱지않다. 좁은 제주도의 그많은 골프장의 잔디는 농약을 퍼부어 카펫깔아놓은것처럼 이쁘다. 덕분에 농약플라크톤 농약해산물을 먹고산다.

정준 2021-05-13 10:01:17
골퍼는봉
강성민의윈님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