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민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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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협.한림어선주협회, 1일 1000만원 청구..."향후 어획물 피해 및 감소"
"방류 외에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 있어...위해를 저지른 만큼 주권면제 제외돼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제주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녀 1546명과 어선주 350명이 가입된 한림수협(조합장 김시준)과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 상대는 카미카와 요코 일본 법부대신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다.

김시준 조합장은 “바다를 생계의 터로 삼고 있는 어민들이 제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집단 항의를 했지만 일본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심판을 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철 어선주회장은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일 1000만원으로, 향후 어획물의 피해를 감안해 한림수협 하루 평균 위판수수료의 50%인 1일 10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어민들은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만 고집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자국의 어민들은 물론 한·중 주변국의 어민들에게 위해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이 개시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어서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한국)의 법원이 다른 국가(일본)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문종철 변호사는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국가 주권면제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정상적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위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소송을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능 오염수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정화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아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서 방류하면 한 달 만에 제주 주변 바다에 이를 수 있어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어류와 해조류를 통해 인체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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