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관리해 복지재정 악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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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들이 병·의원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복지재정 악화에 끼치는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성실한 의료수급권자들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의료 쇼핑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 의료수급권자 2515명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 꼴인 102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연간 365일의 진료일수를 초과하는 이가 3404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병·의원 2, 3곳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무려 500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신이 진료비 등을 부담한다고 하면 자제했을 것이다. ‘공짜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3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 중엔 치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입원했다가 행정으로부터 퇴원 조치된 경우도 24명이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의료수급권자는 500원을 내면 모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진료는 급수에 따라 1급은 무료, 2급은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물리치료도 1000원을 내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과다한 의료 이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다.

의료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약값 등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 증진과 질병에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다. 쇼핑하듯 병·의원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중복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제주시가 비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지원을 불승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진료비도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도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의심자에 대해선 약물 과다 복용이나 중복 처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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