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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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발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2차 피해를 막기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17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2차 가해까지 방지하고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와 구성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사건 당사자가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신뢰 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방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치료와 보호·법률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다루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피해 예방과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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