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렌터카총량제 유지 위한 운행제한 항소심까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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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공익 위한 제도가 사익의 타격을 더 줄 수 있어" 업체 손 들어줘
제주도, 교통 혼잡 해소 위한 수급 조절 정책 전환 불가피...하반기에 용역 발주키로
도내 한 업체의 차고지에 빼곡히 주차된 렌터카. 위 기사와 관련이 없음.
도내 한 업체의 차고지에 빼곡히 주차된 렌터카. 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할 운행 제한 소송마저 잇따라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9월 3만2000대가 넘는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특례)을 토대로 이 정책을 도입했고, 자율 감차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운행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도는 업체별 감차 목표를 설정,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6111대의 렌터카를 줄이기로 했으나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실제 감축 대수는 3134대에 그쳤다.

제주도는 소송의 진행 중에도 감차 정책은 계속 시행했다. 2019년 5월에는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40개 업체, 렌터카 1847대에 대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운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롯데렌탈 등 대기업 계열 3개 업체는 정당한 보상 없이 렌터카 운행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들 업체가 제기한 렌터카 운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이유로 차량 운행 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렌터카를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제주도가 강력하게 시행해 온 렌터카 운행 제한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기조는 유지하되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해 렌터카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떠나 수급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렌터카 증차 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왔던 4년 전 상황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된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른 만큼, 교통난 해소는 물론 관광업계의 입장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는 113개 업체, 2만9829대로 도가 제시한 적정 대수(2만5000대)보다 4829대나 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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