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부지 사용료 놓고 '집안싸움'
제주공항 부지 사용료 놓고 '집안싸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억원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에서도 공항공사 승소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전경.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전경.

제주국제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이 벌인 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한국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공항공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장공사를 한 게 발단이 됐다.

제주항공청은 2012년 12월 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확장공사에 필요한 국유지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해줬다. 단, 2013년부터는 유상 전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제주항공청은 2017년 3월 태도를 바꿔 공항공사에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변상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1억6413만원을 추가해 변상금 규모는 총 3억3826만원으로 늘어났다.

1심에서는 공항공사에 일부 책임을 물어 변상금 3억3826만원 가운데 33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액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청의 2017년 6월 2차 변상금 부과는 사전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며 “변상금의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