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시46분께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주행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13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수차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