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어종 구매한 음식점 업주 2명도 입건
장비를 동원해 다금바리 등을 불법 포획하고, 판매까지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과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B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 2명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시 남원읍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10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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