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로 3명 사망.실종 사고 낸 선장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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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로 3명의 사망. 실종 사고를 낸 선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29)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2시40분께 표선면 남동쪽 약 21마일 지점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조업을 마치고 어구 회수작업을 하던 채낚기 어선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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