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농업용 지하수는 t당 2.337원 곱한 값에 기본요금까지 더해져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하수 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전면 개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에서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선안이 통과되면서 기본요금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사용구간별 부과 요율 등이 상향 조정되면서 요금이 인상된다.
업종별로 현행 월평균 요금 대비 농어업용(염지하수) 67.6%, 공장·제조 53.2%, 골프장 및 온천 39.2%, 일반용(영업용과 비영업용) 34.4%, 농어업용 28.7%, 가정용 17.4%, 음료·제조 3.2%, 먹는샘물 0.6% 순으로 인상된다.
제주도가 예상한 원수대금 부과액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현재 76개소에서 매월 총 964만680원이 부과됐는데 앞으로 1132만2510원이 부과된다.
골프장 및 온천은 34개 업소에 매월 총 2억984만118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219만7490원이 인상돼 월 2억9203만8670원이 부과된다.
공장·제조에 쓰이는 지하수 요금도 현재 108개소에 매월 총 5604만원이 징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584만160원이 부과된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공공 농업용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전액 감면 대상이었고, 사설 농어업용 지하수는 이용량에 관계없이 관로 크기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로 구경 50㎜이하 관정은 월 5000원, 51~80㎜는 월 1만원, 81~100㎜는 월 1만5000원, 101~150㎜는 월 2만원, 151~200㎜는 월 2만5000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은 사용량에 원수대금 2.337원(매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달라짐)을 곱한 값이 부과된다. 또한 여기에 기본요금까지 더해진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월 지하수 1만t을 사용하면 공공·사설 구분없이 2만3370원 이상이 부과되는 셈이다.
현재 농수축산 2131개소에 총 부과되는 지하수 요금은 3460만2500원인데, 개선안이 적용되면 5914만9520원이 부과된다.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수축산(348개소)은 월 3460만2500원에서 5914만9520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일반용(영업용·비영업용 839개소)은 월 2억5123만2840원(총 합계)에서 3억3774만7470원으로, 먹는샘물(2개소)은 월 4억6657만4050원(총 합계)에서 4억6927만517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하지만 이번 지하수 요금 인상으로 농가와 공장제조업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요금 개선안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한 후 2023년 1월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