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남용, 요금 인상만 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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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29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의결한 것은 의미 있다. 기본요금 산정 방식 변경과 사용구간별 부과 요율 상향 등을 통해 모든 업종에 걸쳐 원수대금을 인상키로 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인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인상률을 보면 농어업용(염지하수) 67.6%, 공장·제조업 67.6%, 골프장·온천 39%, 농어업용은 28.7%, 가정용 17.4%, 음료·제조 3.2%, 먹는 샘물 0.6% 등이다. 이용자들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폭이다. 그래도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추가적인 여론 수렴은 필요하다. 업종별 인상률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개선안에서 시선을 끈 것은 농어업용이다. 종전과 달리 공공·사설용 구분 없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공급하는 ‘관로 크기’에 따라 50㎜ 이하는 월 1만원, 151~200㎜는 월 2만5000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러다 보니‘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시설재배가 늘고 물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량에 의한 부과는 바람직하다.

실제로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올해 사설 지하수 이용 농가 2곳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요금 체계가 얼마나 획일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월 이용량에선 400t 이상 차이가 났지만, 요금은 같았다. 비합리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요금 인상 만이 상책일 수는 없다. 농업용수의 누수율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2019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선 62%, 같은 해 제주연구원의 연구에선 60.3%로 나타났다. 올해 농어촌공사 제주본부의 조사에선 35.2~45.3%로 분석될 만큼 심각하다.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지역 단위별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리계’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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