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美쇠고기 청문회..4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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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놓고 찬.반으로 갈린 여론의 대리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에 맞춰 검역 주권을 훼손하며 서둘러 모든 빗장을 풀었다고 공격할 태세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과 증인으로 참석하는 협상 관계자들은 항간의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고, 이번 협상 결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에 따른 것임을 해명하는데 주력한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나 미신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검역주권 美에 '내줬다' '아니다'
우선 야당은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도 우리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 역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으로, '굴욕 협상'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합의문 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출 경우에만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측은 미국이 지난 5월 OIE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대응한다.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는 앞으로 절대로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광우병이 나오더라도 검역 시스템상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인만큼 광우병 발생을 직접 검역 중단과 연계하는 것은 국제 권고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측 수출검역증명서상 연령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넣지 않아 뇌.척수.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이상' 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될 전망이다. 합의문대로라면 전적으로 미국이 알아서 연령별로 허용 SRM을 제대로 구분해 보내주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다.

당정은 이같은 지적을 수용,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검역 불합격 처리하는 방안을 검역 보완책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美 광우병 위험, 있나 없나
OIE가 부여한 평가 등급 하나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야당은 우리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연령제한 철폐의 전제로 내걸어 미국이 지난달말 공포한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공격한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뇌.안구 포함).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RM은 물론이고 그외 부분도 폐기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위가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아예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소장끝부분 등의 SRM은 모두 제거,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더구나 우리가 '본격 시행' 시점이 아닌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공포 내용대로 12개월 뒤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1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동물성사료조치가 불완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핵심인 소 등 반추동물을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 먹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미 지난 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가로 이번에 공포된 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를 반추 동물 이외 돼지 등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한 것으로, 아직 EU와 일본 등에 비해서는 규제 강도가 약하지만 광우병 교차 감염을 막기에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 미국에서 1억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는 점 ▲ 재미교포를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점 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은 '한국인이 특히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김 교수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논문 작성자와의 직접 논쟁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측은 한국인에 많은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감염성의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미국 쇠고기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상회담 선물이냐 아니냐
이번 쇠고기 협상이 순수하게 검역 차원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양국간 통상.외교 관계를 고려해 서둘러 타결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농식품부 관계자들과의 지난달 23일 면담과 관련,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이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할 게 있었는데, 4월 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19일에 정상회담이 있으니 선물을 주기 위해 18일까지 맞춰라, 이건 미국 측 요구 다 들어주고 협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야말로 정치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민 정책관은 같은 날 즉각 "한미 쇠고기 협상 날짜를 4월 18일로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고,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도 줄곧 "정상회담이나 FTA 등과 무관한 검역 기술 협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재협상 여부 뜨거운 쟁점
통합민주당은 이번 쇠고기 합의가 '불평등'한만큼 협상 자체를 물리고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국회 결의안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는 "이번 협상의 합의문 부칙 1항을 보면 새 수입조건은 우리 정부의 고시가 있어야만 고시일로부터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새 수입조건이 입법예고 중이고,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라는 것이 정확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인만큼, 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면 당연히 재협상을 통해 조건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지 문의했고, 이에 정부는 재협상 방안을 검토해서 곧 답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 상대인 미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재협상은 미국의 광우병 상황이 크게 바뀌어 국제적으로 광우병 관련 지위에 변화가 있거나,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에서 이 지위에 변화를 줄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정부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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