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고수.SRM제거 협상전부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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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농림부 대외비 문건 공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특정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의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은 2가지 중요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등에 대한 정부의 협상지침을 담고 있으며, 중요 쟁점사안은 장관 훈령을 통해,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중요 쟁점사안인 월령제한 문제의 경우 농림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 지침에서는 정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줬고, 결국 정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월령제한 해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SRM 제거 범위에 대해 정부는 애초부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라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광우병 추가 발생시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 뒤 98년4월 이후 출생한 소라면 계속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그 이전 출생한 소라면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이 역시 협상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SRM 검출시 해당작업장의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현지점검 후 승인 등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실제 협상에서는 이런 방침이 모두 후퇴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장 승인문제의 경우 당초 정부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고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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