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안가에서 일명 ‘개바위’와 ‘바가지돌’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연석 채취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심야시간대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차량을 동원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몸이 불편한 점, 자연석이 모두 원상복구 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서 이 마을 상징물인 일명 ‘개바위’ 등 자연석 2점을 채취하고 같은 해 3월 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바닷가에서 일명 ‘바가지돌’ 등 자연석 3점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