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코로나19 와중에도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6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덕에 제주공항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12.5%인 750억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챙겼다. 지역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공기업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반해 JDC의 제주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최근 5년 동안 사회공헌과 농어촌기금 등으로 총 68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지난 한 해의 면세점 임대료만도 못하다. JDC로선 수익금을 우선 제주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가 근거지 임을 고려하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게다가 누구를 위한 투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JDC의 지역 환원은 다른 유사 기업의 사례와 비교해도 조족지혈 수준이다. 렛츠런파크 제주(제주경마장)를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 외에 지방세법상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 액수가 코로나19 이전엔 연간 630억원에 달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총매출액의 13% 이내를 지역개발을 위해 쓰고 있다. 코로나19 전의 매출액이 연 1조5000억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2000억원 가량을 환원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엔 ‘JDC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익이 나면 주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도내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말이 있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다. 제주 덕분에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환원에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자칫하면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JDC 제주 이관’ 이 도민 전체의 여론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