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수입 1조6850억원 역대 최대...부동산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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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1조6856억원, 전년보다 838억원(5.2%) 증가한 역대 최대
부동산 취득세 336억원, 양도소득세 185억원 토지분 재산세 105억원 늘어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영향 분석...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223억원 줄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18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분석해 보면, 지난 한 해 징수된 지방세는 총 1조68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징수액(1조6018억원)보다 838억원(5.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1조6000억원대를 처음 넘어선 이후 1년 만에 1조7000억원을 바라보게 됐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부동산이 주도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5402억원이 징수돼 전년(5040억원)보다 362억원(7.2%)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분이 3539억원으로 전년(3203억원)보다 336억원(10.5%) 늘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분이 471억원 징수돼 전년(286억원)보다 185억원(64.5%)이나 급증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가 1911억원 징수돼 전년(1804억원)보다 107억원(5.9%) 늘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이 1152억원으로 전년(1047억원)보다 105억원(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지난해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이 적용되면서 전년(439억원)과 비슷한 435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4066억원이 징수돼 전년(3878억원)보다 188억원(4.9%) 증가했고, 차량운행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세도 494억원이 징수돼 전년(392억원)보다 102억원(26%) 늘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년(783억원)보다 223억원(28.5%) 감소한 560억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마가 멈추면서 일반적으로 매년 600억원을 넘어서는 레저제도 87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분 취득세과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다”면서 “올해 징수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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