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유족 보상금 신청 6월 1일부터 3년 동안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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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등 세부 사항 담아
장애등급 판정 어려운 후유장애자 보상 근거...내년 1월부터 추가신고 기간 운영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본지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4·3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추가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순위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규정해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희생자 결정 당시 진단서로 등급판정이 어렵고 사망·고령으로 재검진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등급외 판정’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액의 범위(2000만원)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제시한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과 노동력상실표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을 60% 적용하는데 1안으로 ‘노동력상실률 60% 단순 적용시 5400만원(9000×0.6)’, 2안으로 ‘사망·희생자 위자료 범위에서 위원회가 별도 산식(7000만원×노동력상실률+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 적용시 6200만원’이 제시됐다.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됐지만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보상’, ‘수형인 희생자 보상금 등을 고려해 2000만원 이내 보상금 결정’ 등이 제시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지급결정년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구금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2000만원 이내)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2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은 36만6400원이다. 4개월 동안(122일) 수형 또는 구금 생활한 희생자를 예로 들면 최대 6470만800원(36만6400원×122+20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신청순서 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도 운영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4·3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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