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660원...최저임금보다 150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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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510원(5%) 인상...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적용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위해 도내 기업 중심 수용범위 도출, 인센티브 지원 구상

올해 도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돼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2022년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 수준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 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년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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