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깜깜무소식...출마자.도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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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18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도 일정 없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 시 출마자 신뢰.이익 보호 못해 '위헌 소지 다분'
올해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유지...9회 지방선거 폐지 검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모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모습.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개속이어서 출마자와 도민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구 통·폐합과 의원 정수 증감를 반영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달 초부터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구나 오는 18일부터 도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추후 회의 일정마저 깜깜무소식이다.

정개특위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사회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를 염려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오는 18일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에 대해 향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올해 8회 지방선거에 한해서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되 9회 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부터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4:1에서 3:1로 변경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 2개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分區) 조정에 나섰다.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도의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 나아가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교육의원(5명)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3명이다.

정개특위가 2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재 737개에 이르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다보니 헌재의 인구편차 3:1 결정은 물론 17개 시·도간 인구편차 균형에 이어 해당 시·도 내에서도 인구편차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예비후보 등록일과 본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마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받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예비후보 등록일과 본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마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받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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