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실효성에 방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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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실효성에 방점 필요

이정엽,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장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전문가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환경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불안 해소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분야는 디지털이다. 하지만 아날로그에 익숙한 대다수 기업인은 디지털 전문가를 앞세운 정부의 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산업 현장의 대응이다. 급속한 변화의 속도에 휘둘리는 기업인들에게 난해한 용어들이 생존의 필수 수단인 것처럼 다가올 때 정부의 지원은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업들은 외부의 조언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 현장의 이러한 심리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만 아는 전문가의 교과서적인 훈육이나 중장기 전략이 결여된 일회성 지원보다는 현장의 숨소리를 경청하고 챙기면서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인 스스로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현장과 좀 더 가까운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남겨진 재산과 납세의무자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재산을 남기기도 한다. 이렇게 남겨진 재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마련이다.

상속된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당연히 상속인의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된다.

원칙은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등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뤄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를 조사하게 된다. 제주시 재산세과도 사망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열람해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고, 3월 초에 주된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받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영유아복지정책 놓치지 마세요

양희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저출산 현상은 점차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1년 연령초과로 수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은 4월에 2022년 1월 지급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기존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수급이 중지됐던 아동은 기존 수급정보를 토대로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대상 아동들에게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급 중지 당시 계좌정보 등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수급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보호자 및 수급계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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