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죄 판결, 도민사회 경종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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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16일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유감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공분을 샀다.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사례는 경악스럽다. 간식을 먹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장애아동에게도 손을 댔다. 어릴수록 더 많이 가했다.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300여 차례나 했다고 하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더욱이 보육교사 한두 명이 아닌 9명이 나서서 상습적으로 행한 것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치했다. 오히려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음해하기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재판부는 원장에는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보육교사의 형량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2년 6월(2명), 징역 2년(1명), 징역 1년 6월(2명), 징역 6월(4명)에 처했다. 또 보조교사 1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면 2심 판결에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으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는 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법원은 여지없이 강경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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