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조건 고시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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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효시점 늦춰야”…정부 “명백한 근거없이 어려워”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과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새 ‘수입조건’의 고시, 즉 국내 발효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들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반대 의견이 합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마냥 고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시 미루고 재협상 나서라”

통합민주당은 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연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 수순의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변 소속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도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새로운 수입 조건은 국내 절차(고시)로 공고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이를 반드시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선례로서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맺은 마늘 세이프가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신의 차원의 약속인 만큼 고시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실을 들었다.

▲“명백한 근거없이 연기 어려워”

지난달 18일 한미 협상에서 합의돼 같은 달 22일 이후 현재 입법예고(20일) 상태인 새 수입조건의 고시일은 명확히 못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문 부칙 1항에는 시행일과 관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돼있다.

다만 합의문 서문에 “한국은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우리 정부가 15일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시를 무기한 늦추는 것은 곧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자는 뜻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택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연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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